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대부업뉴스 새출발기금 27.7조 신청…11만명 혜택 성실상환 땐 채무 추가 감면·금리 인하 조회 93 작성일2026-03-03 09:31 본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다. 잔여 채무 추가 감면과 금리 인하, 상환유예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중도 포기를 막고 재기를 지원한단 취지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 규모다.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2025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7000억원)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원금 감면율 상향(최대 80%→90%) 등의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년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 5~10% 추가 감면금융위는 장기(최대 20년) 분할 상환 구조에서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신설했다.먼저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뒤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부담액의 5~10%를 추가 감면한다. 변제 계획을 12~23개월 이행한 뒤 조기 상환하면 10%, 48개월 이상 이행 후 조기 상환하면 5%를 감면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70% 감면받은 차주가 18개월간 성실히 상환한 뒤 조기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2550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추가 감면이 적용된 경우 2295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금리 단계적 인하…최저 3.25%까지중개형 채무조정 대상인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 인센티브가 도입된다.현재는 최장 10년(금융취약계층 20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해 성실 상환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최초 금리 9%를 적용받은 차주가 성실 상환을 이어가면 2년 차 8.1%, 3년 차 7.2%로 낮아진다. 금리 하한은 3.25%다.◆ 상환유예 사유 확대…대부업권도 참여상환유예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질병·휴폐업·중증질환 외에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장애 등까지 유예 사유에 포함된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 요건 외에도 2개월 이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협약기관도 넓어진다.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처음으로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취·창업 연계 전국 확대원금 감면 대상자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된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특화교육 등으로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 연계 범위 역시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넓힐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 관련링크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409 87회 연결 불법사금융 채무 5억 전액 감면…대부금융협회, 피해구제 성과 확대 26.03.03 금융당국 "과도한 불안 경계"…주요 금융, 긴급 금융지원 강화 26.03.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