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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금융 마지막 보루” 대부업권 신용공급 확대 촉구

조회 69 작성일2026-03-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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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141113_xlfsxobb.jpg▲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노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노력을 촉구했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17개사 CEO 간담회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채무조정 활성화, 소멸시효·채권매각 과정에서의 채무자 권익 보호를 당부했다. 
 
동시에 대부업권을 ‘마지막 제도권’으로 규정하며 신용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정책서민금융이 확대돼도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부업권이 신용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이자 제한과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했다. 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는 규정,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 추심총량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 핵심 조항 준수 여부를 현장검사에서 중점 점검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덧붙여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실제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제도가 자리잡도록 매월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채권 매각 관행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시효완성 채권에서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되살리는 방식 등 무분별한 ‘시효 부활’ 관행이 취약차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했다. 연체채권 매각 과정에서 추심 강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을 빈번하게 되팔지 말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함께 협회와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를 겨냥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막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과거 랜섬웨어 공격으로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고를 언급하며, “개인정보·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의식을 높이고 법령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중 대부업권 신용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부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 문의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금감원은 올해 중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장기 연체 취약계층 재기를 돕는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해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규제 준수와 내부통제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애로를 함께 제기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규제를 지키는 상황에서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부담이 커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다른 금융권의 대부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출처 : 이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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