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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소상공인 및 중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업무협약

조회 581 작성일2025-10-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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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4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 침체와 자금난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이용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불법사금융 예방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기업에 대하여 채무조정 지원 등 구제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소속 경영지도사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현장 교육 및 상담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 및 피해구제 활동은 8월말부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컨설팅을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민간 협력 모델”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부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일보 서효문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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