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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채무 5억 전액 감면…대부금융협회, 피해구제 성과 확대

조회 93 작성일2026-03-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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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전신주에 카드·상품권 매입 등을 내세운 대출 관련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기영미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 구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한 결과, 총 208건의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담하던 5억1900만원 규모의 부당 채무를 해소한 조치로 원리금 감면을 넘어 채무 자체를 없앤 사례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수취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 조치를 시행했다.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을 특정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5억44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특성상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상환 방식이 불규칙해 이자율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협회는 피해자 846명을 대상으로 총 8910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실제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자료는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로 활용됐다.

분석 결과 평균 연이자율은 545.9%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로 나타났다. 피해자 1인당 평균 약 10.5건의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와 함께 라디오와 서울 시내버스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구제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차이를 알리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착취를 넘어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오인을 확산시키고 서민금융 선순환 구조를 훼손한다”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 면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안에 따라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과 동일시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서민경제 안전망으로서 대부업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일보(https://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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