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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60% 이상 고리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

조회 68 작성일2026-03-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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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용회복위서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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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데일리 김종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효확인서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내용과 연이자율,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다만 계약체결일이 대부업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7월 22일 이후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포인트데일리(https://www.poin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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