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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불법사채 안 갚아도 된다"…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조회 65 작성일2026-03-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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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유빈 기자]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확인서가 발급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추심 중단이나 원금·이자 반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어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age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진=엽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무효확인서는 금감원장 명의로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에게 발급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전에는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이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했다.

 

불법사금융 시장에서는 이미 초고금리 거래가 확산된 상태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을 대상으로 8910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546%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의 20배가 넘는 이자율이었다.

 

불법사금융은 신용조회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후 높은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불법 추심까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것도 불법사금융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수요가 대부업 시장으로 이동했고, 이마저 이용하지 못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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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번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피해 구제 수단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무효확인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무효확인서를 전화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발송한다.

 

아울러 무효확인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제공된다. 피해자는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원금·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 전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이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했지만,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됐다"며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중단시키고 권리 구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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