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대부업뉴스 게시판 리스트 옵션 “신고하니 추심 바로 중단”…불법사금융 피해자 103명 구제 조회 7 작성일2026-04-14 09:27 본문 사진 확대ChatGPT(DALL·E) 생성 이미지.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벗어나 마음이 놓인 피해자의 모습불법추심피해자에게 전담 직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가동된 지 5주 만에 피해자 103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금융위원회가 1일 밝혔다. 실제로 추심이 중단됐고, 가해자가 채무 종결에 합의한 사례도 나왔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중간 점검한 결과 5주간 103명의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했다.원스톱 지원체계는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복위에 신고하면, 신복위 직원이 전담자로 바로 배정돼 당일 가해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경찰로의 연계까지 지원한다. 전담자가 신고서 작성, 피해내역 정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까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피해자를 돕는다.Advertisement신복위 전담자는 538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으며, 이 중 156건은 실제로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도 18건 발급·통지했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1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21건의 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됐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 대한 고객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중단 조치했다.금융위 관계자는 “25명의 피해자에게는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한 복합 지원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고 협박과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등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출처 : 김혜란 기자 관련링크 https://www.mk.co.kr/news/economy/12004761 2회 연결 서민 급전창구도 막히나…대부업도 대출규제 적용 '솔솔' 26.04.15 “1%만 더 늘리겠다” 가계대출 빗장 걸어 잠근 은행권 26.04.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