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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창구도 막히나…대부업도 대출규제 적용 '솔솔'

조회 3 작성일2026-04-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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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대부업으로도 조준돼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원천 봉쇄될 위기에 빠졌다. 만약 대부업마저 대출 창구를 닫게 되면 사채 말고는 대출 통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age(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금융당국이 대출수요의 대부업권 유입 가능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안내했다.

 

대부협회는 공문에서 대출 규제 도입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혹은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상품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초부터 금융당국에서 강조하는 가계대출 확대 억제책의 일환"이라며 "각 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대부업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문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주식·부동산 시장에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8%에 비해 0.3%포인트(p) 낮춘 액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에서 올해 87.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각 금융권 대상 대출 규제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1% 안팎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0.7~0.8%의 목표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위반한 상호금융 상당수에는 올해 대출 불이익을 부과해 가계대출을 옥죈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은 잔금대출과 모집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말 수준의 가계대출 잔액을 유지할 것을 전달받았다. 순증 없이 대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보험업계를 대상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면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낮추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지난 8일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10%p 인하했다.

 

여기에 대부업권에서도 가계대출 억제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결국 제도권 금융사 전체에서 대출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계마저 가계대출 규제 대상으로 전락하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사 상당수가 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업마저 자금을 옥죄기 시작하면 최저신용자는 불법사채 외에는 자금을 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융권의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을 옥죈 상태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전체 금융권의 옥죄기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며 "만약 대부업마저 가계대출 규제의 사정권 내에 포함된다면 취약계층이 자금을 빌릴곳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사채 이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신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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