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드림 대부중개 2025-경기의정부-0026

logo

  • 커뮤니티
  • 대부업뉴스

‘불법대부업’ 대신 ‘불법사금융업’…대부협회, 용어 정비 요구

조회 36 작성일2026-04-06 09:15

본문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3일 불법 사금융 관련 용어 오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대출업자를 지칭하는 법률상 용어는 ‘불법사금융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현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용어 혼용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까지 범죄 집단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업권 전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이 같은 잘못된 표현이 금융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해 불법 업체를 선택하게 만드는 ‘역선택’ 문제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불법 사금융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 영업을 하는 경우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확히 규정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불법 대부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향후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올바른 용어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 표현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IP. 빌려드림 대출에 광고 중인 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고안내
Icons by Lordicon.com